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674
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왔습니다.
 
2. LH공사, 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은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나,
 
3. 민영주택은 LH공사와 같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자별로 구분된 물량이 아닌 기관추천 전체대상자에게 통합된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 배정물량을 초과한 인원이 추천된 경우, 청약접수일에 민간건설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최종 선정되므로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러한 공급방식의 차이로 인해 2015년 11월부터 민영주택 신청은 우리 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해당 민간건설업체의 청약접수일에 장애인이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민영주택 배정물량 중 지역 및 대상자(ex. 인천시 장애인 ○세대)를 구분하여 기관추천 요청 시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5. 민영주택 접수 방법은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와 함께 특별공급 현장 접수일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며,
 
6. 민영주택 기관추천서는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알선 공급분은 인천시 및 거주지 동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되어 있지 않은 민영공급분은 장애인이 해당업체 분양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처 032-440-154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