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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연말부터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가능토록 확대 예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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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06
조회수
1014
연말부터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가능토록 확대 예정

- ‘16년 연말부터, 「장애인연금」도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16년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 ’16년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외국국적자의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연말부터 장애인연금도_온라인으로_신청가능토록 검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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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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