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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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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19
조회수
12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전국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개소 대상, 4.18∼5.20 한달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5개소)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여 금년 5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1달간(‘16.4.18∼5.20)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등 편의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50만원),
종전 복지 공무원에서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시 이를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정비하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합동점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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