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4-25
조회수
956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 온라인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으로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민원 감소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15년 기준 각각 176만건과 630만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어

주민센터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 계좌로,

-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는데,

-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복지서비스 조사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문서로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 추가하였다.(붙임 1 참고)


 

□ 앞으로 국민들이 복지로의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붙임2 참고)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6년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 개요
2. 개편된 온라인신청 서비스 소개
3. 질의응답

첨부파일
[보도자료] 이제_인터넷「복지로」를_통해_복지급여_계좌변경_등,_복지서비스_민원도_신청하세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