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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장애인 LH주택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추천(동탄2 A48블록 공공임대주택)

담당부서
(032-458-2641)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851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8블록)
나.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924호
다. 특별분양 공급세대(인천시 배정물량)
 
59A1 59A2 59B1 74A/74A2 84A
6 2 1 1 1 1
* 상기 배정물량을 초과 접수한 경우,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입주자 모집공고: 2016. 10. 31(예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마. 접수일: 2016.11.07(예정) LH청약센터 (apply.lh.or.kr)현장접수만 가능
사. 기타문의: LH 동탄2주택전시관 (☎ 031-8077-7999)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단-8678(2016.10.4.)호와 관련하여 ‘동탄2 A48블록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군ㆍ구에서는 동주민센터(홈페이지, 게시판 등)를 통해 대상자에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여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해당 군 ‧ 구에서는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시어 우선순위부 명단 및 구비서류를 2016.10.14()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4. 아울러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는 자는 결격사유 미발생시 당첨이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첨부파일
161004화성동탄2 a48블럭 10년임대 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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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154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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