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알림

담당부서
()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181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및 시행(2016.12.30.)에 따라 ‘17년부터는 아래 용어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구(장애인복지법 제65조) 보조기기
중앙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중앙보조기기센터
광역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지역보조기기센터
(市: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