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알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및 시행(2016.12.30.)에 따라 ‘17년부터는 아래 용어를 사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보조기구(장애인복지법 제65조) |
보조기기 |
중앙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
중앙보조기기센터 |
광역보조기구센터(비법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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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조기기센터
(市: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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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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