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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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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0
조회수
2341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7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월 119만원(부부가구 기준 월 190.4만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이 신규 추가(`16.3월)



-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임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17년 최저임금 인상(’16년 6,030원→’17년 6,470원)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17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근로소득 공제 상향조정(’16년 월 56만원→ ’17년 월 60만원) 등


□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년 100만원에서 ’17년 119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16년 최대 4억 35백만원에서 57백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년 최대 198만 8천원에서 약 31만 2천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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