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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김포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54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2017. 12. 1.(금)까지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하며,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4.()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1899-7642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Cc-03블럭
나. 공급규모 : 총71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46세대
구 분 78A 78B 78C 비고
특별공급
세 대 수
21 17 8 46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3항 7호)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1. 30(목)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7. 12. 5(월)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무주택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6]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게시용)김포한강신도시 금성백조 구래역예미지 특별공급공문(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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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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