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마감기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2018. 3. 19.(월)까지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금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3. 20.(화)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
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는 자는 결격사유 미발생시 당첨이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031-968-9570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B-6블록
나. 공급규모 : 총 732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72 |
84A |
84B |
계 |
비고 |
세대수 |
16 |
48 |
8 |
72 |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3. 16.(금) |
|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
2018. 3. 21.(수)
10:00~14:00 |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