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보류(10년 공공임대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화성향남2 B19블록)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334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마감기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 (★무기한 보류)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무기한 보류)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는 자는 결격사유 미발생시 당첨이 확정된 상태이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특별공급 내용>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250-8244~5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판매부-1766(2018.04.19.)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보류요청에 따라, 추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