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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취소)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464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마감기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 무기한 연기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금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무기한 연기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02-3210-1112


※ 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2018-02(2018. 5. 29.)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취소요청에 따라, 추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붙임6]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무주택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내문)홍제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_20180514.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변경.안내문)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_특별공급(관공서 발송용 변경).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취소)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_특별공급 연기 안내 공문(관공서 발송용)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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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154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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