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마감기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마감기한 2018. 5. 21.(월)까지 시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금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표에 의거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예비추천자를 포함하여 기관추천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18. 5. 24.(목)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 ☎1661-6075
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3,850세대 중 일반공급 1,982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 39 | 59A | 59B | 84A | 84B | 계 | 비고 |
배정세대 | 7 | 9 | 3 | 9 | 1 | 29 | * 인천(장애인) |
예비추천자 | 3 | 4 | 2 | 4 | 1 | 14 |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5월 | |
• 특별공급 접수 |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39번지)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