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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544
​​​​​​​​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6.7.(목)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6. 8.(금)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02-841-0088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 공급규모 : 274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84A

84B

84C

비 고

배정세대

12

14

3

29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 특별공급 추천 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해당,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됨.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 6. 15.()

 

특별공급 접수

2018. 6. 20.()

* 인터넷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붙임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무주택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6]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게시용)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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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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