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10년 공공임대)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화성남양뉴타운 B-6블록’)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383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10. 19.(금)까지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10. 22.(월)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031-250-4980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B-6블록
나. 공급규모 : 486세대(10년 공공임대)
다. 특별공급세대
구 분 69A 84B 비고
대상자 1 1 2 * 장애인(인천)
예비자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8. 10. 19.(금) LH 청약센터
• 청약 신청 접수 2018. 10. 24.(수)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무주택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6]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화성남양뉴타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