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과-3236(2020.2.20.)호 및 디에스2020-17(2020.2.17.)호와 관련, "인천 검단신도시 AB3-1블록 대성베르힐"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 당초 2/26(수)로 예정된 기관추천자 명단 공지또한 연장되오니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 해당 공동주택 개요 》 ○ 공 급 명 : 검단신도시 AB3-1블록 대성베르힐 ○ 위 치 :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3-1블록 ○ 공급규모 : 총745세대 ○ 인천시 배정물량(총5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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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변경사항 :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시 | 서류접수 마감일
| 2020.2.17(월) | 2020.2.26(수) | 읍면동 마감기한 |
추천결과 공고일 | 2020.2.26(수) | 2020.3.04(수) | |
시행사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2.21(금) | 2020.2.28(금) | |
특별공급 접수일 | 2020.3.03(화) | 2020.3.09(월) | |
★ (추가)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기존 2/17(목)까지 신청접수자는 접수가 유효하므로 재신청 불필요
- 다만, 평점요소별 점수변동사항 발생 시 신청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요청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요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 접수마감일 및 추천자명단 공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문의처 ☎032-563-0300
붙임 시행사 변경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