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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기간변경)"양주옥정신도시 한신더휴"장애인특별공급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306

※ 본공고건은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당초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연장됨에 따른 기간변경사항입니다.

★ 신청기한 :  2020. 5.11(월)~5.15.(금) 18:00한 ← 변경사항 없음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람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6. 3.(수)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분양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문의처 ☎1877-3447

<특별분양 내용>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A-17(2)BL
나. 공급규모 : 총767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84A비 고
배정(확정)11*장애인
(인천)
예비 추천3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일 자참고사항
• (변경)입주자 모집공고2020. 5. 29.(금)*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변경)특별공급(청약) 접수인터넷 청약2020. 6. 10.(수)
08:00~17:30
* 한국감정원(청약홈)
방문 청약
(견본주택)
2020. 6. 10.(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사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양주옥정 한신더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5.29 변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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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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