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의 인천시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개요
❍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첫날(21.7.5.)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구비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2번째 공지글 <(필독)2021년도 장애인특별공급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배점표(붙임2) 및 구비서류(붙임3) 참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ㅈ우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 B-1블록
❍ 공급규모 : A-1블록 확정 3세대, B-1블록 확정 1세대, 예비 세대 없음(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문의처 : ☎1670-4007(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21.7.5. 개소 예정)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 A-1블록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 B-1블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이 이외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나 사전청약 대표 콜센터(☎1670-4007)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 관련 유의사항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합니다.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건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랍니다.
❍기관추천 ‘포기서’는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합니다.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지원 포함)는 분양권 계약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이 중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