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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공공분양)"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2532

"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 인천시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 배정내역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개요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1.7.5.(월)~7.9.(금) 18:00

 

입주자 모집공고

'21.7.15. (목)

- 일간신문 및 LH청약센터

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1.7.21.(수) 15:00경

 

특별공급(청약)접수

'21.7.28.(수)~8.3.(화)

-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19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첫날(21.7.5.)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구비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2번째 공지글 <(필독)2021년도 장애인특별공급 안내(신청서 구비서류)> 배점표(붙임2) 구비서류(붙임3) 참고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남양ㅈ우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 B-1블록

      공급규모 : A-1블록 확정 3세대, B-1블록 확정 1세대, 예비 세대 없음(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문의처 : 1670-4007(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21.7.5. 개소 예정)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 A-1블록

구 분

51

59


확정

1

2

3

예비

-

-

-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 B-1블록

구 분

74


확정

1

1

예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제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이 이외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나 사전청약 대표 콜센터(☎1670-4007)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 관련 유의사항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 상기 신청자격* 해당하지 않는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합니다.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동일한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건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추천대상자 부적격자는 추천 신청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접수분'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랍니다.

 

     기관추천포기서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합니다.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지원 포함) 분양권 계약시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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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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