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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신청자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중도금 60%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분양자 자력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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