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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공지)"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중도금 대출 불가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125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신청자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중도금 60% 납부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수분양자 자력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10907_HS광교중앙역퍼스트_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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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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