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특별공급

(공공분양)'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496

❍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추천 배정 세대 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의 추가 접수,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필독)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공공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관련 공지 :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 또는 대표 콜센터(☎1670-4007)
<민간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신청이 불가하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없이 타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채 타 청약에 신청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기간 : ‘23.01.16.(월)~01.20.(금) 한 (기관추천 접수 종료 후 추가 접수, 수정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으로서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당일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사항(2022.1.3.시행)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접수 당일로 통일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중 사전청약 대상호수 총 298호


❍ 분양 관련 문의 : ☎1670-4007(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 기관추천


❍ 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내역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불가)

- 총 확정 1세대, 예비 0세대

 



❍ 공급일정

- 읍면동 신청 접수 기간 : ‘23.01.16.(월)~01.20.(금)

- 입주자 모집공고 : ‘22.12.30.(금)

- 기관 추천 결과 공고일 : ‘23.02.01.(수) 15:00 경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 '23.02.06.(월) ~02.10.(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남양주진접2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년 12월 사전청약 팸플릿(남양주진접2 발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필독)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