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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인천 검단 AA21블록(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 회복 안내 알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78

'21년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철거 후 재공사를 함에 따라, 12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입주금을 반환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14조제1호가 적용되어,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부활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


'인천 검단 AA21블록 입주예정자(청약체결자)'는 계약해제 후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문 회신(당첨자격 상실에 따른 청약자격 부활 등).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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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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