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철거 후 재공사를 함에 따라, 12개월 이상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입주금을 반환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14조제1호가 적용되어,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부활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라
'인천 검단 AA21블록 입주예정자(청약체결자)'는 계약해제 후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