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소형ㆍ저가주택 소유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4.12.18.)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호) : 24. 12. 18.일자 개정

*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서초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장애인특별공급 서류접수부터 해당
붙임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관련 서류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부.
3. 주택법 시행령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부.
4. 주택법 시행령 제1항 제10조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