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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소유여부) 개정 알림(24.12.18.일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103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소형ㆍ저가주택 소유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4.12.18.)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호) : 24. 12. 18.일자 개정


    *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주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서초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장애인특별공급 서류접수부터 해당



붙임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관련 서류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부.

           3.  주택법 시행령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부.

           4. 주택법 시행령 제1항 제10조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23호)(20241218).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법시행령_제1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필요한 서류(241219).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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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처 032-440-154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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