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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디아스포라유산과 (032-440-2904)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130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요
  ○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 구성원(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 성인(만 19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자 선정방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붙임 3)에 의거하여 종합점수 고득점 순 우선순위 결정
  ○ 구비서류
     - 알선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 배점기준표(붙임 3)
     - 소득기준표(붙임 4)
     - 자격기준 및 배점기준 구비서류 등(붙임 6)
     - 필요시 비사업 확인각서(붙임 5) 등
  ○ 신청문의 : 해당 거주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강화군가족센터

032-933-0980

2

옹진군가족센터

032-880-1720

3

중구가족센터

032-891-1094

4

동구가족센터

032-773-0297

5

미추홀구가족센터

032-875-1577

6

연수구가족센터

032-851-2740

7

남동구가족센터

032-467-3904

8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11-1800

9

계양구가족센터

032-541-2860

10

서구가족센터

032-569-1560


 □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1회에 한정(단,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작성 시 무효처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 유관 기관 안내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소유 여부 판정 등 주택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1644-7445 (청약절차 관련 문의)
     - LH청약센터 콜센터 : 1600-1004 (LH 청약 관련 문의)
     - LH사전청약 콜센터 : 1670-4007 (LH 사전청약 관련 문의)

첨부파일
신청서 등 구비서류(서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 문의처 032-440-2904
  • 최종업데이트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