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요
○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 구성원(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 성인(만 19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자 선정방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붙임 3)에 의거하여 종합점수 고득점 순 우선순위 결정
○ 구비서류
- 알선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 배점기준표(붙임 3)
- 소득기준표(붙임 4)
- 자격기준 및 배점기준 구비서류 등(붙임 6)
- 필요시 비사업 확인각서(붙임 5) 등
○ 신청문의 : 해당 거주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 강화군가족센터 | 032-933-0980 |
2 | 옹진군가족센터 | 032-880-1720 |
3 | 중구가족센터 | 032-891-1094 |
4 | 동구가족센터 | 032-773-0297 |
5 | 미추홀구가족센터 | 032-875-1577 |
6 | 연수구가족센터 | 032-851-2740 |
7 | 남동구가족센터 | 032-467-3904 |
8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
9 | 계양구가족센터 | 032-541-2860 |
10 | 서구가족센터 | 032-569-1560 |
□ 유의사항
○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1회에 한정(단,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허위 작성 시 무효처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 유관 기관 안내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소유 여부 판정 등 주택 관련 문의)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1644-7445 (청약절차 관련 문의)
- LH청약센터 콜센터 : 1600-1004 (LH 청약 관련 문의)
- LH사전청약 콜센터 : 1670-4007 (LH 사전청약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