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아동학대예방활동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440-2858)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3081
아동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icchild.sc.or.kr/ (☎434-1391)
-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goodneighbors.kr/local/inchon/ (☎515-1391)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cwc.incheon.go.kr/ (☎423-1391)
사업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24시간운영 신고접수(긴급전화112), 현장조사, 응급조치
- 피학대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지원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보호자,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심리진단(검사) 및 치료, 정밀진단(MRI, CT) 및 심리검사 등
아동학대권리교육센터 운영
- 대상별 맞춤 아동권리교육 실시 (손인형극, 막대인형극 및 테마별 동화구연 등)
- 아동권리 도서관 운영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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