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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440-2882)
작성일
2020-09-23
분야
복지
조회
2965
  • 지원대상 : 미취학 아동수당 대상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초·중등학령기 및 학교밖 아동은 교육청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현급지급
  • 지원방식 : 신청없이 아동수당 계좌에 입금
  • 지원시기 : 추석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첨부파일
(복지부홍보자료)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 포스터-최종.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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