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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안내(2024.4.12.수정)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작성일
2024-03-18
분야
복지
조회
3465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월세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2024.4.12.폐지)
     ‧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 추가서류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사업안내 및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8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첨부파일
청년월세 지원(추가서류, 24.4.12.~).hwpx 다운로드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식(필수, 24.4.12.~).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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