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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장애인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방안(1)- 지자체

담당부서
사회복지봉사과 (440-2944)
작성일
2009-05-15
조회수
572

복지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26조에 의거, 
일선 공공기관에서 시·청각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알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지역사회인프라 연계를 위한 지침(지자체)_09.5.11.xls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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