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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26조에 의거, 일선 공공기관에서 시·청각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알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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