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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
작성일
2009-02-05
조회수
68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라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876-10. 1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2기
3.   개장사유 :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증축
4.   개장장소 : 교동면 상룡리 공설묘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2009.1. 5 - 2009. 4. 5)
7.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 개장하여 유골안치
8.   신 고 처 : 강화 농업기술센타 (032-930-4175)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09년 2월 5알 

                      공 고 인 :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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