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한다.
1.분묘위치 :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32 번지 내.
2.분묘기수 : 3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장소 :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파라다이스 추모원
5.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개장
나)무연부묘: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의거 임의개장
7.공고인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쌍용아파트 5-807(장사천)
8.신고처 : 장사천(, 032-217-7135)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시고 바랍니다.
2009년 2월 23일
위 공고인 : 장 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