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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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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24
조회수
647
 

강화군 공고  제2009 - 189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규정에 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2번지내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 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2번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032-930-3423),

                 삼산면사무소(032-930-4510)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09. 2. 23일 1차 공고 실시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삼산면 항포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추진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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