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지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
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산 26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7-1
인천시립납골당(10년간 안치)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람.
8. 신고처 : 인천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18)
인천시 서구 당하동 543 (032-563-2082)
9. 공고인 : 유성선 (032-563-2082)
10. 기타사항 : 동 번지 일대에 분묘로써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4월 24일
위 공고인 유 성 선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