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담당부서
()
작성일
2009-09-08
조회수
6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일부터 동년5월31일까지(3개월간) 분묘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같은법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위치, 장소 및 기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257, 산258번지 내3리 공설묘지
  - 분묘기수 : 158기

2. 개장사유
  - 영흥면 내3리 공설묘지정비 (장사시설 수급 계획 수립)
  - 무연분묘의 정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에게 통보문을 보낸 후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허가를 받아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2009년 8월 7일 ~ 2009년 10월 6일 (2개월간)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영흥면 내3리 공설묘지 무연분묘묘역에 매장
  - 매장기간 : 10년

6. 신고의무자 :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인

7. 신고처 : 옹진군 영흥면사무소 (전화 032-899-3813 )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032-899-2333 )
                   

                                                                      공고인 : 옹진군수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