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보육시설도 허가제로 전환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1-12
조회수
1286


2005년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여성부가 마련하게 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게 된다.

현재는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이고 보육교사단체가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 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운영경비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영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여성부 정책1담당관실의 김숙자 사무관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 모두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가정에 맡겨져
있던 양육기능을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보육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아일보 04-01-1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