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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인천광역시 대체교사 인력은행 운영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1-12
조회수
1507



2004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병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부재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을 꾀하고자 대체교사 인력은행제를 운영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해당되는 어린이집 시설장 및 대체교사 구직을 원하는 희망자는 보육정보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el 865-3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절차
- 배치시기 : 2004년
- 배치조건 : 어린이집에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출산 및 병가
- 배치시간 : 종일반 보육시간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휴일제외)
- 배치기준 : 출산휴가 - 2개월(44일 기준)
병 가 - 5일 이내
- 대체인력 : 출산휴가 및 병가 대체교사
(보육교사 유자격자 및 관련학과 학생)
- 인력확보 : 대체교사 인력은행 회원 모집(파견회원)
해당 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 채용(경유회원)
- 제출서류 : 공통) 대체교사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신청서(별첨1), 확인서(별첨2),
대체교사 월 출근카드(별첨3), 청구서(별첨4)
출산교사의 경우 출산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가교사의 경우 병원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임용보고는 출산 및 병가 신청 전에 제출해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이용절차
홈페이내 인력풀 메뉴운영→방문신청(신청서 및 서류 제출)→등록 접수 및 심사→
정보조회 및 문의 → 전화 및 방문확인→인건비 지급 및 사후관리
※ 경유회원도 센터에 방문・접수 필수
○ 대체교사 활동비
- 출산휴가, 병가 대체교사 1일 30,000원
- 전화 및 방문 근무확인
- 근무확인서 확인 후 대체교사 통장으로 입금
○ 사업량 및 사업비 : 2004년 대체인력 사업비 내(약 100명)
○ 기대효과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덜고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가능
※ 시설장 유의사항 : 보조금 허위 청구 시 향후 1년간 모든 시 보조금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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