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돼 탄력 기대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3-18
조회수
809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돼 탄력 기대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6월부터 보육업무의 주무부처로서 보육정책을 펴나가게 됐다.

여성부가 보육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 여성부는 ‘아이는 부모가 키운다’는 기존의 소극적인 보육관에서 탈피,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보육의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보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시대의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도 여성부 보육정책의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개정된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 시행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민간 보육시설 지원 강화 ▲보육정보센터 확충및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 정책1담당관 김애령 과장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적극 부흥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앞으로 보육업무를 전담할 보육정책국을 신설하고 보육정책 개발을 위해 보육전문가,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가칭)’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지난해 3월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에 포함됐다. /연합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