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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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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10
조회수
1162
목적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여성의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또는 퇴직사례를 예방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며 생산적 복지로 환류될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0 지원대상 : 셋째아(이후 출생아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1)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2) 셋째아를 보육시설에 입소시켜 보육시
     3) 모가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위조건을 모두 부합시 지원
0 2004년도 지원액 : 월 20만원
0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셋째아 보육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구비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주민등본,아동의 모의 재직증명서류
* 각 보육시설에서는 아동보호자에게 위 시책을 안내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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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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