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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등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4-28
조회수
704
ꏅ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시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수강신청 및 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강사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8, 9조)
○ 휴대품의 제한 또는 보관등의 사항을 정함.(안제10조)

ꏅ 제정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실.국협의 등 의견수렴 : 2004년 4월 중순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04년 5월 초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4년 5월 중순
○ 조례 사전보고 및 공포(시행) : 2004년 5월 하순
첨부파일
의견수렴(복지관등운영조례시행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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