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제정계획 의견수렴

담당부서
()
작성일
2004-04-30
조회수
652
여성발전기본법(‘02.12.30) 및 시행령(’03.3.12)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04.1.12)하고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ꏅ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의 여성발전사업중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기금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모․부자복지사업의 지급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모․부자 가정중 기금지급 대상자 추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인천광역시여성상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인천광역시여성상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수상 내역에 대한 기록보존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ꏅ 제정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실․국협의 등 의견수렴 : 2004년 5월 초순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04년 5월 하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4년 6월 초순
 ○ 조례 사전보고 및 공포(시행)        : 2004년 6월 중순
첨부파일
입법예고(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