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제정계획 의견수렴
여성발전기본법(‘02.12.30) 및 시행령(’03.3.12)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04.1.12)하고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ꏅ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의 여성발전사업중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기금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모․부자복지사업의 지급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모․부자 가정중 기금지급 대상자 추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인천광역시여성상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인천광역시여성상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 수상 내역에 대한 기록보존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ꏅ 제정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실․국협의 등 의견수렴 : 2004년 5월 초순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04년 5월 하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4년 6월 초순
○ 조례 사전보고 및 공포(시행) : 2004년 6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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