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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 전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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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11
조회수
986
앞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은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을 수 없게 된
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으로 변경돼 직장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 전망이다.
여성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가 개정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규칙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이날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보육서비스 다양화·공적책임 강화 등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힌 뒤 “연구검토작업을 거쳐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보육시설 설치를 현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등 설치 기준을 까
다롭게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내 영양사 설치·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자질 개선을 위해 국가자격증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바꿔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내 보육
시설을 내년에 2천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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