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성부공고 제2005 - 06호
2005년도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
2005년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1일
여성부 장관
1. 대 상
ㅇ 저소득층 여성가장 (차상위층 포함)
▪ 저소득층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배이내인 자
- 소득기준(4인기준) : 월 170만원 이내의 소득과 7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가진 여성
* 2005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 1,136천원/월
▪ 여성가장 : 사별·이혼 등으로 사실상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여성
- 여성가장의 인정사유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배우자의 장기실직(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배우자의 노동력 상실(심신장애 등)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기타 여성가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배우자의 행방불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 등은 우대
- 부양가족의 인정사유
* 24세 이하의 자녀(단, 학생, 군인일 경우 25세 이상도 인정)
* 60세 이상의 부모(친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심신장애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배우자 또는 자녀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향락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자금회수가 곤란한 경우
▪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정책자금(붙임 1)을 지원받고 있는 자
2. 대출조건
ㅇ 상환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ㅇ 지원금리 : 연 3.0%(고정)
ㅇ 대출금액 : 최고 5천만 원 이내
ㅇ 운전자금 : 점포임차자금 지원
ㅇ 상환방법 : 원금 - 일시상환(만료시)
이자 - 분기별(월별) 납부
ㅇ 대출취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3. 상환방법
ㅇ 원금 : 만기 일시상환
ㅇ 이자상환 : 분기별(월별) 납부
4. 대출절차
ㅇ 신청 및 접수(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지원대상자 선정(여경협) - 자금지원(여경협)
5.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매출전망, 부양가족수 등
ㅇ 평가방법
▪ 평가기준(내부기준)에 배점을 부여,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를 선정
- 가점부여 : 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유족) - 10점 부여
▪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종대상자를 확정
6. 신청서류 및 접수처 등
ㅇ 신청 및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국 13개 지회)
ㅇ 신청기간 : 2005. 2. 21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붙임 2, 붙임 3)
② 소득증명서류(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1부
③ 재산증명서류(재산세납부영수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 등) 1부
④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⑤ 배우자의 실직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⑥ 기타 : 심신장애증명서류, 사업경험관련서류, 가점부여증명서류 등
7. 문의처
ㅇ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0924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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