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책토론방 개설
여성가족부 정책토론방 개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성폭력상담소 일부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국비/지방비 각 50%)
최근 상황을 보면, 상담소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국고지원을 못 받는 상담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상담소간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담소의 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실적에 따른 국고지원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여성가족부는 실적평가에 따른 국고 차등지원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책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선 실적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주시고, 찬성하시는 경우 그 절차 및 시행시기, 차등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ㅇ 실적평가 절차(예시)
평가지표의 개발(전문가, 연구용역, 시·도·상담소 의견 등 취합) → 평가지표 공개 → 2006년 시범평가 → 의견수렴 → 2007년부터 실시
ㅇ 국고 차등지원방안(예시)
- UP-DOWN제도 : 승율에 따라 하위 몇 개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리그 몇 개 팀이 1부 리그로 올라오는 것과 같이, 실적평가 하위상담소 몇 곳의 국고지원을 미지원 상담소로 대체
- 실적 연동제 : 기본 지원액수는 고정하고, 실적평가 상위그룹에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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