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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 (2691)
작성일
2007-01-09
조회수
1130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실시합니다.

     ○  실시시기 :  2007. 1. 15
     ○  적용대상 : 성매매일반지원시설, 성매매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가정. 성폭력보호시설등 사회복지시설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 지점,  인터넷(www.kepco.kr/cyber),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123)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 증서
     ○  적용기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 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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