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인천시 셋째아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셋째아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보육시설(인천시 소재)에 입소하여 보육중인 아동
- 보육료 청구일 현재(당해 보육료를 청구하는 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 본사업은 인천시 자체계획에 의한 보육아동 지원 사업으로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와
시설소재지 모두 인천광역시에 속하여야 한다.
2.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지원단가의 75%수준 지원
- 0세 : 270천원, 1세 : 237천원, 2세 : 196천원, 3세 : 135천원
3. 지원연령 기준
- 0세 : '06. 3. 1일이후 출생자녀
- 1세 : '05. 3. 1 ~ '06. 2. 28
- 2세 : '04. 3. 1 ~ '05. 2. 28
- 3세 : '04. 1. 1 ~ '0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