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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운영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694)
작성일
2009-03-20
조회수
415
 

1. 여성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09.3.16 ~ 6.15, 3개월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붙임1] 정부합동 담화문을 게시하오니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의료· 법률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정부합동 담화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2009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요약).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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