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여성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09.3.16 ~ 6.15, 3개월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붙임1] 정부합동 담화문을 게시하오니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의료· 법률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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