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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그룹홈 사업’ 실시 안내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694)
작성일
2009-03-30
조회수
584
 

인천광역시에서는 오는 4월부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여성부,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함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하며,
 인천에서는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 부설 푸른희망담쟁이(032-441-1366)가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한주택공사인천지사에서 공급물량 10호(신축빌라 남구지역 예정)를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3월 31까지 운영기관을 통하여 접수받고 입주사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초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1순위는 보호시설 입소 중인 자로서 입주자 선정일 현재 입소기간이 5개월 이상인 자로 입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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