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고 제2009 - 22호
【 2009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협력사업 추가사업 시행 공고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협력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가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09. 7. ~ 2009. 12. 10
2. 사업내용 :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09. 6. 22(월) ~ 2009. 7. 1(수)
4. 접수기간 : 2009. 7. 2(목) ~ 2009. 7. 3(금) 18:00까지
※ 7. 3(금)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5.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일자리 창출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단체 등
6.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제출
(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7. 접수장소
- 여성부 : 100-777 서울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여성부 인력개발사업과(전화 : 02 - 2075 - 4638)
8.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사업요약서 2부
※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공동협력사업계획서,
요약서를 수록한 CD 1개
9.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첨부물 : 여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가사업 시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