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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사항

담당부서
(032-440-2948)
작성일
2009-10-23
조회수
386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소득기준 : 장애아동  재활치료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로 변경

○ 시행일 : 2009. 11. 1부터  

첨부파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2009101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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