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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소득기준 : 장애아동 재활치료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로 변경
○ 시행일 : 2009.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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