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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복무관련 협조

담당부서
()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576

신종플루 전염병 위가단계가 2009.11.3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91109_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최종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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