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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성매수 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가 개발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신고프로그램 실행화일 및 안내PPT자료를 첨부하오니 동 프로그램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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