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양주경찰서 수사과- 000881(20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전국 지명 수배한 수배자 관련하여 수사 협조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수사에필요한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사실의확인)
나. 수배자 인적사항
김 용 포 ( 金 容 布 ) 정신분열지체장애1급
주민등록번호 : 701003 - 1******, 만39세
다. 협조요청사항
위 수배자는 만13미만의 성폭력 관련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14조1항』을 위반한 지명수배자로, 신병확보 및 수사단서를 얻고자 하오니
각 복지시설 등에서는 참고하여, 수배자가 발견 되면 ’10. 2. 17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수배자는 복지시설에서 가명으로 입소하여 약7년 동안을 은신한 전력이 있는 자임)
※ 신고처: Tel)031-869-9298(298), Fax)031-869-9205
첨부물 : 수배전단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