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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강화군 교동면

담당부서
()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33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503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8. 공고인 : 한 만 식

9. 신고처 : 한 만 식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233-1번지

                명성장묘개발 ☎ 01*-2588-241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20.

위 공고인 한 만 식

분묘 개장업체 명성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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